해외로 여행 혹은 출장을 간다면 환전을 꼭 해야 한다. 아니면 그 나라에서 결제할 수 있는 카드를 챙겨야 하는데, 이제 해외 간편결제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5월 21일 개최되었던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는데, 이 방법을 통해서 해외 간편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스마트폰 간편 결제 서비스와 제휴되어 있는 해외 매장이라면 핸드폰을 사용해서 해외 간편결제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수수료도 절감하고 핀테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신협 중앙회의 해외용 직불카드 발행도 허용되어서 해외 간편결제를 할 수 있다, 해외여행 남은 잔돈은 미화 2000불 이하 범위에서 환전이 가능해진다. 또 다국적기업의 자금관리전문회사에 송금한다면 사후보고가 가능하도록 바뀐다.

 

해외 간편결제에 큰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스마트폰 간편결제 시 가장 좋은 점은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가 없다. 일본과 동남아시아 등 해당 핀테크 업체와 제휴한 매장에서 결제할 수 있으며, 제휴가 확대되면 해외 간편결제 가능 국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디지털 통상과 관련된 논의는 활발히 진행되었지만, 디지털 관련 산업과 거래의 종류는 매우 많고 범위가 다양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의미는 사실상 없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인터넷과 ICT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국가 간의 교역 활동 전반을 디지털 통상으로 부른다.

 

온라인을 통한 상품 거래는 물론, 시청각 스트리밍이나 검색엔진, 소셜미디어, 공유경제 등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한 데이터 이동을 포괄하는 개념이 디지털 통상이다. 디지털 통상의 종류로는 전자상거래, 디지털 재화, 국경 간의 정보 이전 등이 있다.

 

CNN에 의하면 올해 한 해 동안 미국에서 문을 닫는 오프라인 점포의 수는 8000개가 넘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다. 미국 내 유명 브랜드도 오프라인 매장을 줄이고 있는데, 이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디지털 통상과도 연관이 있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규모는 2017년을 기점으로 2조 달러를 넘었으며, 국경 간의 전자상거래 또한 성장하고 있다. 디지털 통상은 국내적으로는 규제 개혁 및 제도 개선 기회를 제공하며,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이 되도록 국내 제도를 선진화해서 통상 마찰을 최소화시킨다.

 

디지털 통상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크게 변화되었으나, 국제사회의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다 보니 디지털 통상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미세먼지가 하늘을 덮은 날이 이어지면서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문자를 받은 적이 있을 것이다. 미세먼지 저감조치는 미세먼지법으로,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지속적으로 발생을 관리해서 국민건강에 미치는 피해를 예방한다. 또 대기환경을 적절하게 관리 및 보전해서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세먼지법은 2018년 7월에 국회를 통과했으며,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미세먼지법으로 인해 시장이나 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에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일 경우 미세먼지며,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타 이하인 먼지를 초미세먼지라고 부른다.

 

미세먼지법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일정 기준 이상이 넘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측될 때, 각 지자체의 시장 및 도시자가 자동차 운행제한이나 배출시설 가동 조정 같은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까지 시행되며, 서울이나 경기, 인천 3개의 지자체 중 2개 이상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면 3곳 다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같은 공공기관 출입차량은 2부제가 시행되며 주차장이 폐쇄된다. 민원실은 포함되지 않지만 주차장이 폐쇄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배출가스 5등급 이하의 차량도 운행 제한 조치를 받는데, 그 중에서도 긴급자동차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찰 및 소방 등 대통령령에 의한 공용 목적의 자동차나 전기차, 수도차는 미세먼지법에서 제외된다.

 

미세먼지법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면 지자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의 휴업 및 수업 시간 단축을 권고할 수 있다. 휴업 대책 프로그램, 보충수업, 학생 생활지도 증이 대책으로 마련된다.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기업이라면 조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가동률 조정 같은 제제가 가해질 수 있다. 미세먼지 억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 즉시 단속 및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정부는 2015년부터 체불임금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액체당금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서 2018년만 해도 9만여 명의 근로자들이 도움을 받았다. 소액체당금은 사업장에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로 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가가 기업을 대신해서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국가가 체불임금을 지급한 후 사업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해서 돈을 회수하게 되는데, 체당금 제도와 다른 점은 사업장의 도산 여부와 상관없이 체불임금을 주는 것이다. 지급 절차도 간소하다 보니,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라면 신청을 빨리 할 수 있다.

 

 

올 7월 1일부터 소액체당금의 상한액이 2.5배 올랐다. 기존의 경우 400만원 한도 내에서 지불되다 보니 체불임금 청산 효과가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체당금 항목별 상한액을 중위 임금의 3개월 수준인 700만원으로 설정해 총 상한액을 최대 1천만원으로 인상했다.

 

재직자 체당금 신설, 체불 확인서만으로도 소액체당금 지급을 담고 있는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이게 통과된다면 사업장의 재직자도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이 된다. 체불 확인서가 발급된다면 법원의 확정 판결이 없어도 소액체당금이 지급되는데, 수령 시까지 수요되는 시간도 줄어들게 된다.

 

소액체당금을 받으려면 산업재해보상법이 적용되는 사업이나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당 근로자는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해야 한다. 근로자는 퇴직일 이후 다음 날부터 2년 이내로 판결 같은 집행권원 신청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해서 소액체당금을 지급하게 된다.

소액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불임금 등 사업주의 확인서, 통장사본과 판결 시 확정판결 정본이 필요하며,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정 마트나 편의점에서만 살 수 있는 상품을 구매한 적이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대형소매상이 매장의 특성에 맞춰서 직접 상품을 개발 및 생산, 판매하기도 한다. 이를 PB상품이라고 하는데, Private Brand의 줄임말인 PB상품은 기존 브랜드 상품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PB상품은 유통업체가 상품한 후 제조업체에 의뢰하는 것으로, 제조업체가 생산한 상품에 유통기업의 상표가 부착되면서 특정 매장에서 독점 판매가 된다. 이로 인해 납품업체를 거치지 않다 보니 중간유통비용을 아낄 수 있다. PB상품 특성상 소비자들이 매장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 보니, 별도로 마케팅을 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줄인 비용으로, 유통업체는 더 많은 이윤을 얻기도 하고, 제품 가격을 낮춰서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품질의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가능하다.

 

PB상품이 인기를 얻게 되면 유통업체는 매출 상승도 기대할 수 있는데, PB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매장을 방문했다가 다른 상품을 추가로 구매할 수 있다. 또 제조업체는 유통업체의 요구에 따라서 제품 생산 및 납품을 직접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것도 가능하다. 별도로 판촉행위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단 PB상품은 단점도 있는데, 유통업체가 생산단가를 불합리하게 제시한다면 제조업체는 부담을 받게 된다. 생산 단가를 무리하게 낮추려다 보면 영세 제조업자는 자금의 압박을 느끼고 이는 불공정행위의 원인이 된다. 영세 상인은 PB상품만큼 가격을 낮춘 제품을 생산할 수 없다 보니, 골목상권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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