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가 급성장하면서 라이프 스타일도 공유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에 맞춰 새로운 공유 주택으로 떠오른 코리빙 하우스가 있다. 코리빙 하우스는 우리나라의 1인 가구 증가에 맞춰서 나타난 주거 형태 변화로, 주거비 상승과 같이 맞물려서 나타난 공유경제 라이프 스타일 중 하나다.

 

함께(cooperative)와 산다(living)이 합쳐진 코리빙 하우스는, 도심 생활을 즐기고 싶지만 집세가 비싸 고민인 1인 가구를 위해서, 따로 또 같이 사는 공유주택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만의 공간에서 사생활을 즐기고, 공용 공간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생활과 문화를 공유하면서 커뮤니티를 형성해나가는 것이다. 코리빙 하우스와 셰어하우스가 다른 점은 공유를 넘어서, 다양한 경험을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다.

 

코리빙 하우스는 1970년대 덴마크에서 시작된 코하우징이 원형으로, 영국이나 독일, 일본, 북유럽에서는 이미 여러 형태의 코리빙 하우스가 등장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코리빙 하우스가 젊은 세대들이 많이 찾는 연남동, 문래동, 신림동에서 등장하고 있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경험을 중요시하는 2030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주거 형태도 여러 형태로 변하고 있다. 코리빙 하우스는 젊은 층을 넘어서, 자녀를 독립시킨 50~60세대도 많이 이용할 주거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에는 가짜를 소비하는 트렌드가 등장했는데, 이것을 클래시 페이크라고 부른다. 진짜는 아니지만 가짜를 갖고 있는 클래시 페이크는 무엇일까?

 

클래시 페이크는 ‘고급의, 세련된’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클래시(Classy)와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다. 진짜는 아니지만 가치가 있는 가짜를 소비하는 것으로, 가짜를 기피했던 예전과는 달리 최근 가짜를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 가치 있는 가짜를 적극적으로 구매 및 사용하는 소비자를 페이크 슈머라고 부른다.

 

클래시 페이크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식물이나 꽃을 주제로 그림을 그려서 소품을 만드는 보태니컬 아트도 클래시 페이크로, 생화나 식물을 이용하는 것보다 가격도 저렴하며 관리가 편하다. 실물처럼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며, 활용성도 좋으며 인테리어 활용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한 의류 브랜드는 지난 해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 이슈를 환기시키기 위해 국제자연보존연맹과 파트너십을 체결했으며, 이에 대한 일환으로 지난해와 올해 멸종 위기 동물 보호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브랜드 고유 로고의 브랜드를 사용하는 대신, 멸종 위기 동물을 새겼는데 이 또한 클래시 페이크라고 할 수 있다.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이오 플라스틱이 등장했는데, 생분해성 혹은 재생 가능한 원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순환이 가능하다. 이러한 바이오 플라스틱도 클래시 페이크인 것이다.

비만은 개인의 건강을 위협하기도 하지만 사회에도 많은 해를 끼친다. 세계보건기구가 2014년 발표한 보고에 의하면, 비만으로 인해 세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부담이 2조 달러에 달한다. 이는 전쟁 및 테러보다 많은 비용으로, 비만을 막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이 비만세 같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비만세는 비만을 일으키는 제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2011년 10월 덴마크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세계 최초로 비만세를 도입했다. 비만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2.3% 이상의 포화지방 함유 제품에 지방 1kg당 16크로네(한화 약 3400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물가가 상승하게 되었고, 주변국으로 장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덴마크는 1년만에 비만세를 폐지하게 되었다.

비만세와 비슷하게 미국 일리노이주 쿡카운티에서는 소다세라는 것을 시행했는데, 설탕이나 인공감리료를 첨가한 음료에 부과하는 것이었다. 이 또한 주민들의 거부감과 업계 반발로 인해 4개월만에 폐지되었다.

 

여러 나라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서 비만세를 도입하거나 추진하고 있다. 2014년 1월 멕시코는 청량음료 1리터당 1페소(한화 약 23원), 100g당 열량이 275kcal가 넘는 음식에 8%의 세금을 매기기 시작했다. 6개월 만에 청량음료 판매가 줄어들었지만 설탕의 원료인 사탕수수 농장이 크게 손실을 입었다. 이는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국내시장의 침체의 원인이 되었고, 멕시코는 2015년 비만세율을 낮추는 것으로 부작용을 완화했다.

9월 16일부터 우리나라에서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을 통해서 증권의 발행 및 유통, 권리행사 같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6년 3월 전자증권법을 제정 및 공포해 전자증권제도의 시행을 위한 근거법률을 마련했다. 우리나라의 전자증권은 OECD 회원국 중에서는 다소 늦은 편이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우리나라를 제외한 33개국이 이미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전자증권의 도입으로 증권 거래 투명성 및 투자자 권리 보호를 강화해 금융거래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면 전자증권의 발행 및 유통 전체 내역이 전자등록기관의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되기 때문이다. 투자자 또한 증권 양도에 따른 개별적인 증권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권리행사도 편해진다. 전자증권으로 인해 실물증권 유통으로 인한 원천적인 위험도 제거되다 보니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증권 발행 및 유통 관련 정보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단 해킹과 보안 문제가 가장 우려되고 있어, 한국예탁결제원은 그에 대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해킹 테스트를 5차례 걸쳐 진행했으며 3중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서 전자증권 보안에 안전을 기하고 있다.

 

실물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나 발행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 같은 실물증권을 증권회사에 예택해야 한다. 상장증권이라면 9월 16일에 의무적으로 전자증권이 되지만, 비장상주식이라면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한다.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은 전자증권 대상 실물증권은 제도 시행일 이후 효력이 상실되며, 명의개서대행사의 특별계좌에 전자 등록되어 권리행사가 제한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관련 사고도 늘고 있다. 이는 사회적 문제로도 떠오를 정도인데, 정부는 철저하게 반려동물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고 의무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반려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이 올 8월까지이기 때문에, 등록 방법을 확인하고 꼭 등록을 해야 한다. 반려동물 등록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3개월 이상의 개라면 반드시 반려동물 등록을 해야 하며,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변경정보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진신고 기간이 지난 9월부터는 지자체별로 반려동물 미등록자와 변경정보 미신고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반려동물 등록을 하려면 3개월 이상인 개여야 하며,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경우에 해당된다. 고양이는 아직 등록대상이 아니며, 등록방법에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등록인식표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삽입은 동물보호 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동물등록 대행업체를 선택한 다음 가까운 등록대행기관을 찾아서 접수하면 된다. 이후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등록 신청서를 작성한 후 내장칩을 삽입한다. 이후 시청이나 군청, 구청에 방문해서 반려동물 등록번호 및 소유자 인적 사항을 작성하면 반려동물 등록증을 받게 된다. 동물의 어깨뼈 사이의 피부에 삽입하다 보니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

 

외장형 무선식별장치와 반려동물 인식표는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에서 동물등록 대행업체를 찾아서 직접 문의를 해야 한다. 반려동물 등록 신청서를 작성한 후 외장 칩이나 인식표를 구매한 후 시청이나 군청, 구청에서 반려동물 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단, 장치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려견을 잃어버리면 찾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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