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여행 혹은 출장을 간다면 환전을 꼭 해야 한다. 아니면 그 나라에서 결제할 수 있는 카드를 챙겨야 하는데, 이제 해외 간편결제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5월 21일 개최되었던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는데, 이 방법을 통해서 해외 간편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스마트폰 간편 결제 서비스와 제휴되어 있는 해외 매장이라면 핸드폰을 사용해서 해외 간편결제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수수료도 절감하고 핀테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신협 중앙회의 해외용 직불카드 발행도 허용되어서 해외 간편결제를 할 수 있다, 해외여행 남은 잔돈은 미화 2000불 이하 범위에서 환전이 가능해진다. 또 다국적기업의 자금관리전문회사에 송금한다면 사후보고가 가능하도록 바뀐다.

 

해외 간편결제에 큰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스마트폰 간편결제 시 가장 좋은 점은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가 없다. 일본과 동남아시아 등 해당 핀테크 업체와 제휴한 매장에서 결제할 수 있으며, 제휴가 확대되면 해외 간편결제 가능 국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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