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하늘을 덮은 날이 이어지면서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문자를 받은 적이 있을 것이다. 미세먼지 저감조치는 미세먼지법으로,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지속적으로 발생을 관리해서 국민건강에 미치는 피해를 예방한다. 또 대기환경을 적절하게 관리 및 보전해서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세먼지법은 2018년 7월에 국회를 통과했으며,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미세먼지법으로 인해 시장이나 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에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일 경우 미세먼지며,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타 이하인 먼지를 초미세먼지라고 부른다.

 

미세먼지법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일정 기준 이상이 넘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측될 때, 각 지자체의 시장 및 도시자가 자동차 운행제한이나 배출시설 가동 조정 같은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까지 시행되며, 서울이나 경기, 인천 3개의 지자체 중 2개 이상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면 3곳 다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같은 공공기관 출입차량은 2부제가 시행되며 주차장이 폐쇄된다. 민원실은 포함되지 않지만 주차장이 폐쇄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배출가스 5등급 이하의 차량도 운행 제한 조치를 받는데, 그 중에서도 긴급자동차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찰 및 소방 등 대통령령에 의한 공용 목적의 자동차나 전기차, 수도차는 미세먼지법에서 제외된다.

 

미세먼지법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면 지자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의 휴업 및 수업 시간 단축을 권고할 수 있다. 휴업 대책 프로그램, 보충수업, 학생 생활지도 증이 대책으로 마련된다.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기업이라면 조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가동률 조정 같은 제제가 가해질 수 있다. 미세먼지 억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 즉시 단속 및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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