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5년부터 체불임금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액체당금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서 2018년만 해도 9만여 명의 근로자들이 도움을 받았다. 소액체당금은 사업장에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로 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가가 기업을 대신해서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국가가 체불임금을 지급한 후 사업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해서 돈을 회수하게 되는데, 체당금 제도와 다른 점은 사업장의 도산 여부와 상관없이 체불임금을 주는 것이다. 지급 절차도 간소하다 보니,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라면 신청을 빨리 할 수 있다.

 

 

올 7월 1일부터 소액체당금의 상한액이 2.5배 올랐다. 기존의 경우 400만원 한도 내에서 지불되다 보니 체불임금 청산 효과가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체당금 항목별 상한액을 중위 임금의 3개월 수준인 700만원으로 설정해 총 상한액을 최대 1천만원으로 인상했다.

 

재직자 체당금 신설, 체불 확인서만으로도 소액체당금 지급을 담고 있는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이게 통과된다면 사업장의 재직자도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이 된다. 체불 확인서가 발급된다면 법원의 확정 판결이 없어도 소액체당금이 지급되는데, 수령 시까지 수요되는 시간도 줄어들게 된다.

 

소액체당금을 받으려면 산업재해보상법이 적용되는 사업이나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당 근로자는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해야 한다. 근로자는 퇴직일 이후 다음 날부터 2년 이내로 판결 같은 집행권원 신청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해서 소액체당금을 지급하게 된다.

소액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불임금 등 사업주의 확인서, 통장사본과 판결 시 확정판결 정본이 필요하며,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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