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6일부터 우리나라에서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을 통해서 증권의 발행 및 유통, 권리행사 같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6년 3월 전자증권법을 제정 및 공포해 전자증권제도의 시행을 위한 근거법률을 마련했다. 우리나라의 전자증권은 OECD 회원국 중에서는 다소 늦은 편이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우리나라를 제외한 33개국이 이미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전자증권의 도입으로 증권 거래 투명성 및 투자자 권리 보호를 강화해 금융거래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면 전자증권의 발행 및 유통 전체 내역이 전자등록기관의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되기 때문이다. 투자자 또한 증권 양도에 따른 개별적인 증권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권리행사도 편해진다. 전자증권으로 인해 실물증권 유통으로 인한 원천적인 위험도 제거되다 보니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증권 발행 및 유통 관련 정보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단 해킹과 보안 문제가 가장 우려되고 있어, 한국예탁결제원은 그에 대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해킹 테스트를 5차례 걸쳐 진행했으며 3중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서 전자증권 보안에 안전을 기하고 있다.

 

실물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나 발행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 같은 실물증권을 증권회사에 예택해야 한다. 상장증권이라면 9월 16일에 의무적으로 전자증권이 되지만, 비장상주식이라면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한다.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은 전자증권 대상 실물증권은 제도 시행일 이후 효력이 상실되며, 명의개서대행사의 특별계좌에 전자 등록되어 권리행사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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