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1인 사업자나 프리랜서처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소득이 있음에도 출산 전후 급여휴가를 받지 못하는 여성들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출산 전휴 급여휴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출산급여를 받지 못한 여성들도 월 50만원씩 3번, 총 150만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다.
고용보험이 미적용되는 근로자 또한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수급 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인 180일을 채우지 못했거나,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근로자 혹은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고용보험이 성립되지 않는 근로자도 출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출산급여는 출산일로부터 30일, 60일, 90일이 지나서 받게 된다. 7월 1일 기준으로 90일 전에 출산을 했다면 출산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유산 혹은 사산을 한 경우에도 출산급여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 임신 기간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된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은 출산일을 포함해서 30일 후 신청하면 되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한 번만 신청하면 된다. 출산급여 신청서와 소득활동 증빙서류, 유산 및 사산했을 경우 임신시간이 적혀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필요하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해도 되고,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직접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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