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관련 사고도 늘고 있다. 이는 사회적 문제로도 떠오를 정도인데, 정부는 철저하게 반려동물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고 의무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반려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이 올 8월까지이기 때문에, 등록 방법을 확인하고 꼭 등록을 해야 한다. 반려동물 등록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3개월 이상의 개라면 반드시 반려동물 등록을 해야 하며,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변경정보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진신고 기간이 지난 9월부터는 지자체별로 반려동물 미등록자와 변경정보 미신고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반려동물 등록을 하려면 3개월 이상인 개여야 하며,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경우에 해당된다. 고양이는 아직 등록대상이 아니며, 등록방법에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등록인식표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삽입은 동물보호 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동물등록 대행업체를 선택한 다음 가까운 등록대행기관을 찾아서 접수하면 된다. 이후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등록 신청서를 작성한 후 내장칩을 삽입한다. 이후 시청이나 군청, 구청에 방문해서 반려동물 등록번호 및 소유자 인적 사항을 작성하면 반려동물 등록증을 받게 된다. 동물의 어깨뼈 사이의 피부에 삽입하다 보니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

 

외장형 무선식별장치와 반려동물 인식표는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에서 동물등록 대행업체를 찾아서 직접 문의를 해야 한다. 반려동물 등록 신청서를 작성한 후 외장 칩이나 인식표를 구매한 후 시청이나 군청, 구청에서 반려동물 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단, 장치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려견을 잃어버리면 찾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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