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효과는 샤워기의 물질기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빗댄 용어로, 맨 위층에 소비자가 몰리게 되면 아래층의 매장에도 사람이 몰리는 현상이다. 샤워효과는 보통 백화점 업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다.

 

샤워효과는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에 영화관이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을 맨 위층으로 모이게 유도한다. 소비자들은 자연스럽게 아래층의 매장을 둘러보면서 내려오다가, 계획에도 없었던 구매를 하게 되면서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의 매출이 상승하게 된다. 혹은 샤워효과를 위해서 상위층에 세일상품이나 기획상품 행사장 및 상품권 및 사은품 증정장소를 배치한다.

 

 

샤워효과와는 반대로, 폭포효과라는 것도 있다. 폭포효과는 폭포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것을 빗댄 용어다. 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진행하게 되면, 그 효과는 전체 소비자로 이어서 빠르고 자연스럽게 퍼지는 것이다. 1층이나 지하를 찾은 손님이, 기왕 온 겸에 다른 매장을 돌아보면서 쇼핑을 한다는 것이다.

 

샤워효과와 폭포효과 둘 다 매출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업들의 전략 마케팅이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같지만, 둘은 전혀 다른 효과다.

 

칵테일 위기는 여러 술이 혼합되어 있는 칵테일처럼 여러 가지 악재가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을 말하는 경제용어다. 다양한 술을 섞어서 마시는 칵테일의 특성에서 따온 말로, 알코올 도수가 높은 독주를 마시게 되면 정신이 어지러워진다. 칵테일은 독주에 얼음과 과즙을 혼합해서 만드는 술로, 칵테일을 마시게 되면 정신이 혼미해진다는 점에서 칵테일 위기라는 말을 사용한다.

 

칵테일 위기는 2016년 1월 영국 재무장관인 조지 오즈번이 ‘위험한 칵테일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처음 말했는데, 이후로 계속 쓰이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국 등 신흥국의 경제 불안 및 중동과 북한의 지정학 리스트가 한꺼번에 얽힌 상황을 빗대어서 사용하고 있다.

 

 

칵테일 위기라는 말의 배경은 당시 영국 국제 유가 하락과 신흥국의 자금 이탈, 유럽 연합의 붕괴 위기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는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서 쓰인 말이었다. 2015년 하반기만 하더라도 중국 경제의 위기가 우려되면서 위안화 가치가 떨어졌고, 중국 증시는 2016년 개장하자마자 7% 폭락했다.

 

우리나라 역시 칵테일 위기를 겪은 바가 있다. 2016년 국제 유가 급락 및 더딘 미국과 중국의 경제성장률, 글로벌 기업의 리콜 사태와 브렉시트,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동시에 터졌다. 삼성전자는 이 때 갤럭시 노트 7이 전세계적으로 폭발하는 사고를 겪고 제품 교환 및 판매 중단을 해야 했으며, 현대자동차는 미국에서 생산한 자동차의 엔진 결함으로 인한 미국 소비자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핫플레이스에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현상이 있다.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되어 온 젠트리페케이션 현상은, 낙후되었던 구도심 지역이 활성화되면서 중산층 계층의 유입으로 인해 기존 저소득층 원주민이 떠나야 하는 것이다.

 

지주 계급 혹은 신사 계급을 뜻하는 젠트리(Gentry)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젠트리피케이션은 1964년 영국의 사회학자인 루스 글래스가 처음으로 사용했다. 런던 서부의 하층계급 주거지역이었던 첼시와 햄프스테드가 중산층 이상의 계층 유입으로 인해, 고급 주거지역이 되었고 하층계급 주민이 오히려 쫓겨나면서 지역 전체의 구성과 성격이 변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쓴 단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이후 젠트리피케이션이 진행되었으며, 홍대 입구나 경리단길, 서촌, 상수동 등에서 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저렴한 임대료에 독특한 분위기의 가게가 들어서면서 유동인구가 생기게 되었으며, 상권의 활성화로 인해 자본이 유입되다 보니 대형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면서 대규모 상업지구가 되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낙후지역의 발달에 도움이 되고 지역별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집값과 임대료의 상승으로 인해 기존 지역의 거주자나 상인을 떠나게 한다는 의견이 있다. 또 지역만의 특색이 사라지며 방문객만을 위한 편의시설만 생긴다는 의견도 많다. 정부는 젠트리피케이션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실시하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구도심이 새롭게 변하고 시장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점도 있지만, 원주민의 삶을 빼앗는다는 점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 또한 가지고 있다. 때문에 젠트리피케이션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지역 고유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사전무순위청약 확인해야 할 사항사전무순위청약은 청약 1순위 및 2순위 전 미계약이나 미분양을 대비하는 것이다. 사전에 순위 없이 청약신청을 받은 후 정식으로 청약 일정에 들어가게 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 미리 신청한 사전 무순위 청약자들을 대상으로 추첨 후 당첨을 정하는 방식이다.

 

미분양이나 부격적자 물량 같은 잔여 가구 추첨은 건설사가 진행을 했지만, 최근에는 미분양이 될 경우 아파트 투유에서 사전무순위청약을 접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 후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기존에는 모델하우스를 방문해서 선착순으로 분양을 했다면, 사전무순위청약을 통해서 미리 인터넷으로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사전무순위청약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추첨으로 진행이 된다. 당첨되지 않아도 기록이 남지 않는다. 청약을 정식으로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사전무순위청약 경쟁률이 일반 청약보다 훨씬 더 높다. 이러한 이유로 사전무순위청약 신청자를 줍줍족이라고도 부른다.

 

사전무순위청약은 1순위 청약 접수 2일 전 진행이 되며, 인터넷으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19세 이상일 경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른 청약에도 제한이 없으며, 다주택자 사전무순위청약을 이용할 수 있으며 대출규제가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학자금대출상환은 취업 후 상환하는 방식으로, 정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소득 8분위 이하의 대학생에게 생활비와 등록금을 대출해주고 취업 후 일정 소득이 생길 때 이를 갚는 것이다. 작년 8월부터 학자금대출상환의 기준이 확대 변경되었으며,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학자금대출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수립했다.

 

기존은 학자금대출상환 대상이 대학생일 경우 재학기간 동안 유예할 수 있었다. 개정을 통해서 실직 혹은 퇴직, 폐업이나 육아휴직으로 인해 소득이 중단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상자 또한 유예할 수 있게 되었다.

 

 

학자금대출상환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년도에 소득이 발생해 의무 상환 대상자가 되었다고 해도, 실직 · 퇴직 · 폐업 · 육아휴직으로 인해 소득이 없을 경우 유예가 가능해졌다. 단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이 학자금 대출금보다 적을 때 유예가 가능하다.

 

학자금대출상환 유예 신청을 하려면 재학증명서 등 대학생을 입증하는 서류, 폐업자일 경우에는 폐업사실 증명서(폐업이 국세전산망으로 확인되면 제출하지 않아도 됨), 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육아휴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다. 학자금대출상환 유예 기간은 재취업 기간을 고려해서, 2년을 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최대 2년 6개월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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