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사회초년생, 직장인 분들 모두가 돈을 모으기 위해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것은 '적금' 입니다. 여러 투자하는 것들과는 다르게 마이너스 없이 내 돈을 불릴 수 있고 묶어둘 수도 있어서 인기가 많습니다. 여러 투자 상품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이건 기본으로 하실겁니다. 적금통장을 만들고 이제 본격적으로 돈 모으기를 시작하려고 할때 우리가 쉽게 놓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적금 이자과세 입니다. 금융용어들은 자주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눈에 익숙하지 않기때문에 뜻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적금 이자과세 의 뜻과 어떤 종류가 있을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금 이자과세 란? 쉽게 말하면 적금에 붙은 세금을 말합니다. 우리는 연간 높은 이율의 적금 상품을 이용하게 되면 이자를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시로 만약 1년간 연 4% 이율의 상품에 가입을 했을때 매월 백만원씩 넣었다면 이율은 4% 로 1년후에는 원금 1200만원에 이자를 48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1248만원이 아닌 1226만원이 됩니다. 낮아진 이자에 놀라실 수 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내 이자가 줄어든 것일까 ? 그 이유는 세금때문 입니다. 15.4% 의 세금이 부가가 되면서 실제로 얻는 금액은 생각이상으로 적은 것 입니다. 


적금 이자과세 종류는? 과세의 종류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일반과세, 비과세, 세금우대 입니다. 대부분의 통장들은 일반과세로 발급이 됩니다. 3년간 내가 1800만원을 모으고자 한다면 세전이자 610,500원에서 위와 마찬가지로 15.4% 의 세금을 제외한 금액이 내 통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비과세가 있습니다. 발생되는 세금이 0% 인 비과세 상품은 누구나 가입하고 싶으실 겁니다 . 하지만 모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상품인 만큼 조건이 따ㄹ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60세이상, 독립유공자에 해당이 될 경우에만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세금우대 입니다. 세금우대 적금은 20세 이상의 개인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한도는 천만원이상으로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는 한도가 3천만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자과세는 9.5% 입니다. 



일반과세 어디로 갈까? 은행이자에서 가져가는 15.4% 는 내 돈이 아닌 국가의 돈이 됩니다. 국가는 소득이 있는 곳에 모든 세금을 부과하기때문에 적금 이자과세가 있는 것 입니다. 월급으로 보았을때에는 세전 월급과 세후 월급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는 것이 이해가 되실겁니다. 이자는 이자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가 원천 징수되면서 이자에서 위 금액이 빠지게 됩니다. 


은행 이자가 높아다고 무조건 가입을 하는 것이 아닌 적금 이자과세까지도 신중하게 보셔야 합니다. 열심히 모은 내 돈에서 나가는 세금은 내 것이 아니고 고스란이 나라의 것이 되기때문에 꼬박 모은 돈을 가져간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꼭 이점을 참고하셔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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