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분들 중 대부분이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이상은 1년에 국세청 홈페이지를 둘러보는 횟수는 1~2회 정도 일 것 입니다. 페이지를 둘러보지 않는 이상은 잘 모르는 숨겨진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세금포인트' 입니다. 이 포인트만 유용하게 잘 사용해도 당장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일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 세금포인트 란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금포인트 란?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낼 때마다 쌓이는 것으로 세금은 당장 내야하는데 돈이 부족할때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텍스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세금포인트 를 쌓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난 2000년부터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를 낼때마다 개인은 쌓이게 되고 만약 법인이라면 2012년도 부터 법인세를 낼 경우에 포인트가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이 포인트는 급한 순간에 요긴하게 쓰입니다. 

세금포인트 어디에 사용할까? 포인트가 1점만 있어도 10만원의 세금 납부를 최대 90일까지 미룰 수 있게 됩니다. 만약 현재 부동산 거래로 양도세를 내야하는 상황이라면 돈이 부족한 경우 포인트가 백점일때 천만원의 세금을 나중에 낼 수 있습니다. 만약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운 경우에는신청서를 작성하면 세무서에서 심사후에 납세 담보 없이 기한을 연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은 1점만 있어도 가능하며, 법인은 500점을 넘겨야지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세금포인트 기준완화. 위에서 설명드린것과 현재는 1점만 있어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기존엔 50점 이상부터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세금기준 완화를 통해서 1만 5천여명의 법인 납세자가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점수가 부족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중소규모 상공인에게도 1만 5천명의 법인납세자가 포인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월 2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사항이니 기존에 세금포인트를 이용하고자 하셨는데 점수가 부족하셨다면 이젠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세금포인트 사용을 위한 조건. 실제로 세금을 납부하는 날짜를 늦추기 위해서 사용하려면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 까다로운 편 입니다.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를 고려하고 신청일을 기준으로 체납액이 없는 상태여야만 가능합니다.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이 될경우 징수유예 납기연장 승인요건 충족에 맞게됩니다. 형편이 안좋아서 늦게 내고자 포인트를 사용하려고 했지만 납세를 늦게 해야하는 이유를 증명할만한 서류가 필요해서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쓰기는 어렵다는 것이 입장입니다. 


세금포인트 이름처럼 세금도 납부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세금을 미루는 것 말고는 아직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국세청 세금포인트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점들을 보완하여 사람들이 더욱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큰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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