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청년들이라면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동행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청년동행카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달마다 5만씩 2021년까지 교통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동행카드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카드에 기능을 추가해서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청년동행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자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로자의 연령이 만 15~34세여야 하고, 고용보험 가입 및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한다. 또 근로자는 실제로 해당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

 

청년동행카드는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 근무 청년 근조자에게 월마다 5만원씩의 교통비를 지원하는데, 택시나 버스, 지하철, 자동차 유루비에 사용할 수 있다. 단 현금이 아니라 교통카드로 발급하며, 버스나 지하철에서 사용한 금액을 청구 내역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

 

청년동행카드는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자 개인 단위로만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려면 사업장이 위치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이나 산업단지관리기관을 방문해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일 기준으로 14일 이내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며, 안내 절차에 따라서 비씨카드나 신한카드 둘 중 한 곳에 발급신청을 하면 된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