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사람의 일이란게 생각대로 풀린다면 정말 좋겠지만 내 마음처럼 쉽게 풀리지 않을때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지만 꽃길이 아닌 야근길만 걸어야 한다면 답답할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하더라도 해고통보를 받게 된다면 아무런 부질없는 노력으로 끝나게 되버리기때문입니다. 이렇게 결국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다면 남는것 하나 없이 실업자가 되어야만 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는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아직 자발적으로 퇴사를 해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냥 지나치신 분들도 많으실겁니다. 어떻게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란?

실업급여란 실직자가 근로자들이 재취업을 하는 기간동안에 재취업과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우리는 이를 구직급여라고도 부르는데 구직급여와 재취업을 위한 지원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우선 구직급여의 경우 본인이 퇴사를 하기 직전 18개월 동안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급여를 받으면서 기간, 일요일과 휴일은 쉬지만 급여대상이 되서 이 기간까지 포함하여 180일을 넘기면 됩니다.


이때 회사를 본인 의사에서 퇴사를 했거나,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했을때 1년 동안 임금체불이 2달 이상 걸렸을 경우, 회사가 멀리 이사를 가면서 통근시간이 너무 오래걸렸을 경우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의 실업급여 사례들도 알아보겠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사례들

매일 반복되는 갈굼에 회사를 그만두었을 경우. 이럴 경우 아쉽게도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직장상사의 괴롭힘이 너무 심해서 정신질환에 걸렸다면 이를 산업재해로도 인정이 되고 정신질환을 겪고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으로도 해당이 됩니다. 단 진단서가 꼭 필요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는데 해고당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주는 것은 회사에서의 의무지만 이는 회사에서 가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 회사의 책임입니다. 고용센터에서 확인 후 보험가입 자격을 받은 다음에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너무 멀리 이사가서 출근이 힘들때. 사업장이 이전을 하게 되거나 이사를 가게 되면서 출근과 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 넘어가게 될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다음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성별과 신체장애, 종교, 노조활동 등으로 인해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거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사실이 있고 휴업으로 인해서 휴업 전에 평균 임금에 70% 미만을 받거나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을때에도 지급대상이 됩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못 받는 경우는?

못 받는 경우는 자신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서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입니다. 여기에서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이 되는 것은 공금을 횡령을 했거나 회사의 비밀을 누설하면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고 법률을 위반해서 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타당한 이유없이 장기간 동안 무단으로 결근을 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부정수급할 경우 처벌

최근 부정수급자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처벌의 강도도 더 높아졌습니다. 우선 부정적으로 수급을 하였다면 현재 지급이 되고 있었던 실업급여는 중단이 되고 아부정하게 받았던 금액에 대해서 3배를 반환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1년 이하의 징역,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에 본의 아니게 처할 수 있는데 본인이 받았던 실업급여에 반환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태까지 조건에 해당이 되었으나 모르고 있어서 잘못 알고 있어서 받지 못했던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위 사항에 주의해여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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