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직장인은 1월에 서류를 준비해서 2~3월에 작년 연말정산을 진행한다. 보통 3월 급여에 합산되어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를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부르는데, 간혹 5월에 따로 개인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작년에 중도퇴사를 해서 현재까지 직장을 다니지 않거나, 직장을 다니면서 이중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1~3월에 서류를 충분하게 보내지 않은 경우가 해당된다.

 

이럴 경우 5월 개인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홈텍스나 관찰 세무서에 직접 서류를 제출해서 환급금을 받거나 반대로 내게 된다. 특별한 경우가 없지 않는 이상 대다수 돌려받게 된다.

 

 

많이 쓰면 그만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정해져 있다. 매달 월급에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고, 그 금액의 기준은 회사에서 정하며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기준에 따른다. 80%, 100%, 120% 중 선택을 하는데 거의 80% 혹은 100%을 내게 된다. 80%를 내는 경우라면 지출이 적어서 공제항목이 부족해 추가로 내야 하는데, 최근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다. 소득세를 정말 적게 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홈텍스를 이용해서 5월 개인연말 정산을 하는 것이 쉽다. 홈텍스에서 직접 신고를 한다면 간단한 조회만으로도 신고를 할수 있기 때문이다. 연말정산을 한다면 자신의 소득을 체크해야 한다. 보통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만 이중근로소득이 있다면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로 하기 때문이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서 지출내역을 입력하고, 직전 근무지에서 신고한 근로소득원천징수증을 불러온 후 전년도 근로수익을 책정한다. 이후에는 자동으로 숫자가 입력되지만, 공제항목을 늘리기 위해서 인적공제 같은 항목은 수동으로 등록해야 한다. 소득세액공제자료를 전부 조회해야 정상적으로 등록되며, 추가로 내야 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내가 1년 간 쓴 지출이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체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항목에서 근로소득자 신고 항목을 통해서 신고를 한다. 중도퇴사자라면 이 경우에 해당되며, 이중근로 같은 사항이라면 우편물에 안내되어 있는 유형을 체크하면 된다.

 

사업자라면 전산등록이 되지 않은 서류를 제출해야 해서 번거로움이 있지만, 근로자라면 대다수의 서류가 전산등록이 되어 있어서 금방 접수를 할 수 있다. 신청 금액 기준으로 공제금액와 소득이 바로 계산되어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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