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 및 상속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세율 또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증여는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것을 상대방이 승낙하면서 성립이 되는 계약이다. 상속은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한 쪽이 사망하거나, 법률상의 원인으로 인해 재산적이나 친족적 권리 및 의무를 계승하는 제도다. 증여는 살아 있을 때 재산을 넘기는 것이며, 상속은 한 쪽이 사망한 이후 재산이 넘어간다는 의미다.

 

1억원 이하일 경우 10%, 5억원 이하라면 20%, 10억원 이하면 30%, 30억원 이하라면 40%, 30억원이 초과했을 경우 50%의 세율이 붇는다. 5억원 이하부터는 누진공제액이 적용된다. 5억원 이하는 천만원, 10억원 이하는 6천만원, 30억원 이하는 1억 6천만원, 30억원이 초과했다면 4억 6천만원이다.

 

배우자에게 증여를 한다면 6억원까지 공제되며,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5천만원이 공제된다. 이 때 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원이다. 신고 및 납부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으로 해야 한다.

 

 

배우자 혹은 자녀에게 부동산이나 재산을 사전에 증여 및 양도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 같은 부채를 포함해서 물려주기도 한다. 이 때 증여세나 양도세를 산정할 때, 부채 부분을 뺀 기준으로 계산하다 보니 절세 수단으로도 이용된다. 증여받는 사람에게 채무가 넘어가기 때문에, 증여를 하는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대신 증여자가 채무액만큼 재산을 판 것으로 간주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동일인이라면 10년 이내 합산해서 공제를 하다 보니, 10년 단위로 증여를 하면 절세가 가능하다. 이 때 부모의 나이를 생각해서 활용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녀가 중소기업을 창업한다면 최대 5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도 있으며, 증여는 받는 사람만 내기 때문에 증여를 받는 대상이 늘어난다면 낮은 구간의 세율을 적용받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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