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현금으로 대금을 받을 경우, 이 때 발급하는 영수증을 말한다. 소비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카드나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를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거래내역을 전송한다. 소비자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사업자라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법인사업자나 전년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소비자 상대 업종이라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에 해당된다.

 

10만원 이상인 거래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업종이 있다. 사업서비스업이나 보건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외에도 여러 업종들이 해당된다. 이 업종은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할 경우, 소비자의 요구가 따로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2019년부터는 골프연습장 운영업, 악기소매업, 자전거나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두발 미용업 제외)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에 추가되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원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인정사항을 모를 때에도 5일 이내로 국세청 지정 코드를 통해서 자진발급을 해야 한다. 때문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된다면, 현금매출 부분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모두 발급하고 절세를 위한 비용처리에 대한 내용에도 중점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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