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국에서 물건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사람도 많고 이를 대행하는 업체도 있다. 우리나라에도 외국의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해서 편하게 좋은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런 사람들은 해외직구 관세기준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아무런 정보 없이 고가의 물건을 주문했다가 관부가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관부가세는 해외에서 구매한 상품에 매겨지는 관세 및 부가세다. 상품가격과 해외에서 국내까지의 배송비가 과세 가격이 된다. 관세는 과세가격과 과세요율을 곱하며, 부가세는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친 가격에 10%를 곱하는 것이다.

 

 

이 때 퍼센트로 가격을 계산할 때 물품가로 계산하는 실수를 한다. 그러나 물품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배송한 국제 배송비를 더한 가격으로 과세 가격을 내야 한다. 쉽게 말하자면 최종적으로 쇼핑몰에서 배송비까지 결제한 금액이 기준이 되는 것이다. 미국 기준으로 해외 쇼핑몰 결제금액 200달러 초과를 할 때 관부가세가 부과된다. 단 일반 통관 품목이라면 150달러 초과 시 부과된다.

 

목록통관은 서류만으로 세관을 통과하는 것이며, 일반통관은 세관에 신고가 된 물품 및 통관 서류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다. 목록통관은 국민의 편의상 자주 주문하는 품목이며, 구각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품목이다. 때문에 서류만으로 통관이 되기 때문에, 수입신고 절차도 생략되어 관부가세 면제가 된다. 여기에서 제외된 것이 일반통관인데, 통관을 할 때 서류를 직접 확인하고 물품을 체크해서 심사한다. 식품과 의약, 화장품이 여기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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