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상환은 취업 후 상환하는 방식으로, 정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소득 8분위 이하의 대학생에게 생활비와 등록금을 대출해주고 취업 후 일정 소득이 생길 때 이를 갚는 것이다. 작년 8월부터 학자금대출상환의 기준이 확대 변경되었으며,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학자금대출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수립했다.

 

기존은 학자금대출상환 대상이 대학생일 경우 재학기간 동안 유예할 수 있었다. 개정을 통해서 실직 혹은 퇴직, 폐업이나 육아휴직으로 인해 소득이 중단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상자 또한 유예할 수 있게 되었다.

 

 

학자금대출상환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년도에 소득이 발생해 의무 상환 대상자가 되었다고 해도, 실직 · 퇴직 · 폐업 · 육아휴직으로 인해 소득이 없을 경우 유예가 가능해졌다. 단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이 학자금 대출금보다 적을 때 유예가 가능하다.

 

학자금대출상환 유예 신청을 하려면 재학증명서 등 대학생을 입증하는 서류, 폐업자일 경우에는 폐업사실 증명서(폐업이 국세전산망으로 확인되면 제출하지 않아도 됨), 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육아휴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다. 학자금대출상환 유예 기간은 재취업 기간을 고려해서, 2년을 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최대 2년 6개월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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