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란 단점과 장점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이 되면서 포괄임금제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가 없습니다. 최근 대기업, 중소기업들 일부에서는 포괄임금제를 없애고 있지만 아직 몇몇 기업은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란 많은 기업들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놀랍게도 근로기준법에서도 없는 용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임금계산법이 포괄임금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란 무엇이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리고 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포괄임금제란?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을 하며 지급하는 임금산정방식을 말합니다. 임금이란 정해진 기본임금에 노동자가 실제로 일한 시간외의 수당을 합산하여 지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해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일한 시간과 관계가 없이 사용자간의 정한 일정액을 매월 지급합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바 근로기준법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임금산정방식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일부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포괄임금제를 일부 인정을 했습니다만 대부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적용이 됩니다. 받는 금액은 내가 일한 시간에 비해서 적게 받게되는것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이런 경우에만 된다. 법원에서 인정을 하는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업무의 특성상 시간외근로수당을 명확하게 알 수가 없을경우 입니다. 노동시간이 불규칙하고, 스스로 노동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근무의욕을 높이거나 법정근로시간을 자주 초과하는 근로형태에서는 편의성을 위해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무조건 노동자의 승낙을 전제로 기본급에 수당이 포함이 된다는 말이 명시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또 시간외 수당보다 적을 경우에는 무효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계약을 받은 급여의 시급이 계산을 해보았을때 법정최저임금보다도 적다고 결정이 난다면 차이가 나는 만큼 더 지급을 해야합니다. 



포괄임금제 단점과 장점. 포괄임금제의 장점은 임금계산이 편리하다는 점입니다. 매일 야근을 하고 시간외의근무를 할 경우 이를 기록하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그래서 기존에는 부동산, IT 기업에서만 사용이 되었지만 임금계산의 편리한점들로 2016년 기준으로 300인 이상 기업체의 36% 가 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에 대해선 위에 설명드린바 단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단순히 보더라도 내가 일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받을 수 없어서 일을 많이 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을 무력화 하고 있다는 비판의 말도 많습니다. 초과근무시에 적은 수당을 받고 제대로 지급을 하지 않아서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워라밸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이런 뿌리 부터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가 일하는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포괄임금제 폐지 추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