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방법 얼마쯤되려나


현재 내가 다니는 직장을 평생 다닐 수 있다면 좋겠지만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또는 다른 이유로

평생이라는 말을 보기가 전보다 드물어졌습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고자 생각하고 있다면

'퇴직금' 문제를 신경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들이 퇴직을 한 뒤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 입니다.

정확하게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도

해당이 되는지도 몰라서 놓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스스로가 모르면 손해를 보더라도 

이에 대해서 넘어갈 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현재 나의 퇴직금은 어떻게 될지를

퇴직금 계산방법 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퇴직금 계산방법 은?

퇴직금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

위 식으로 계산이 되는데 부분별로 나누어서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임금 구하기

( 퇴직전까지 3개월간 받은 임금 ) +

( 퇴직 전일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 x 3/12 ) +

( 퇴직전에 3개월간의 일수 ( 80~90일 ) )

위의 계산된 평균임금을 퇴직금 계산방법

식안에 넣어서 계산 하면 됩니다.



- 계산기 이용하기

위와 같은 방법이 복잡하고 어렵다면,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퇴직금 계산기' 를 

입력을 하여 계산기로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도 쉽게 계산이 되고 입사일과

퇴직일만 선택을 하면 머리아프게 계산할것이

전혀 없기때문에 좋습니다. 아래는 계산기에서

나오는 용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3개월간 급여총액 : 퇴직일을 기준으로 3개월간 받은 기본급과 수당

연간 상여금 총액 : 퇴직일을 기준으로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성과보수

연차수당 : 퇴직일을 기준으로 1년간 받은 미사용 연차수당




- 퇴직금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을 하고자 하지만 이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퇴직을 하더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1년이하, 1주간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했을때 입니다.

1년 이하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가 없고

퇴직금 계산방법 도 기준이 365일

1년이 넘어야지만 가능하다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언제 들어올까? 

계산방을 통해서 알아낸 퇴직금은 법적으로는

근로자가 퇴직을 하고 지급사유가 발생이 되면

14일 이내로 지급을 해야합니다. 이 기간내로 주지

않을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징역에 처하며 2천만원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 서로간의 조정을 합니다.

지급사유가 발생이 되고 난 뒤에 지급이 되는 이유는

사유가 해고인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본인의지인지

등에 따라서 퇴직금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급사유 승인이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슬하게 며칠 차이로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확인을 하여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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