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록하는법


현금으로 계산을 하고 나면 꼭 해야하는

현금영수증 이를 체크카드로도 할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는 현금영수증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집계가 되고 세액공제를 30% 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체크카드로 결제한

비용은 자동으로 집계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소개 드릴 이 방식은 현금영수증 카드를

번거롭게 들고다는 것이 번거로우신 분들을

위해서 체크카드를 현금영수증 카드

대신으로 사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록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로그인을 해주셔야

원활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하셨다면 조회/발급을 누릅니다. 





조회발급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에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이 페이지에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앞으로 현찰로 계산을 하고선

등록된 체크카드를 제시를 하면 현금

영수증을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연말정산을 받게된다면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로 받게 됩니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휴대번호를 등록하여

편리하게 진행도 가능하고 홈텍스에서

현금영수증 카드를 신청해서 발급을

받을 수 있으니 둘 중에 편리한 방법으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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