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채움공제 5년형 바뀐것은?



지난 6월 취업자수가 2712만 6천명을 기록

하였습니다. 1년전보다는 10만 6천명이

늘어난 통계입니다. 지난 2월에는 10만 4천명

으로 1년 9개월만에 10만명대로 추락하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나마 5월에도 10만명

아래로 감소하였으나 올해 6월 다시 증가폭

타게되었지만 아직까지는 교육서비스, 재조업

취업자, 사업시설관리자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등은 줄어드는 추세 입니다.

계속 떨어지고 오르기가 힘든 취업률을 

올리고자 정부에서는 청년 내일채움공제 5년형

을 내걸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2년형으로

운영이 되었던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5년형 가입하면?

5년형에 가입하게 되면 5년 만기재직 후 본인의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의 수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만기시에는 기업 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50% 상당이 감면됩니다. 가입기업에게는 전액 

비용을 인정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기업 납입금에 대해서 손금, 필요경비

인정하고 당기 발생액의 25%, 증가발생액의 50%

를 적용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납부는 어떻게 해야할까?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은 최소 5년간

2천만원 이상을 만원단위로 공동납입해야

합니다. 매월 34만원 이상이며 핵심인력과

사업주는 1:2이상 비율로 납부를 합니다.

해당 신청 직원의 경우 10만원 회사는

25만원을 납부합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5년형 납부는 매월 지정일에

각 통장에서 나가게 됩니다. 자동이체 지정일에

만약 부금납부가 미납이 되었을 경우 다음 납부일

까지 총 2회에 한해서 자동이체로 수납이 됩니다.

만약 매월 15일이 납부일인 경우 당월 25일 또는

익월 5일까지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동이체가 가능한 은행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중은행 : 국민, 기업, 신한, SC, 외환, 우리, 한국씨티

지방은행 : 경남 ,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특수은행 : 농협, 산업,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우체국





미리 내는것도 가능할까?

공제계약이 성립이 되면 가능합니다.

최소 3개월분의 납입금에 대해서 미리 선납을

하는 것이 가능하며 잔여공제기간이내의 월

납부금의 합계금액만큼 선납을 할 수 있습니다.

관할지역본부 담당자에게 공제부금 선납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공제기간중에 납입금액 변경은?

기간중에도 납입금액 변경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는 내일채움공제 사이트에 

방문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을 원할경우 관할지역본부에서 담당자를

통해 공제부금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됩니다.


몇개월까지 밀리면 안될까?

청년 내일채움공제 5년형 납부를 잊거나

돈이 부족하여 늦어질수도 있습니다. 

공제부금이 미납 상태일 경우 공제계약대출

등 연계지원서비스가 제한되며 6개월이상

미납이 된경우에는 계약이 해지가 됩니다. 


납부를 잠시 미뤄야할 경우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납부를 유예하고자

한다면 아래의 상황에서 유예 가능합니다.

- 병역의무를 이행기간동안

- 중소기업의 재해 최대 6개월

- 육아휴직 기간동안 

- 일시적인 경제적인 사유 12개월

- 질병, 상해로 인한 입원 최대 6개월




5년을 일하게 되면 공제금을 받습니다.

공제금은 중소기업 기여금 + 핵심인력 납부금

 + 복리이자(연복리) 로 계산이 되어받습니다.

가입중 기간이 더 연장이 불가능하며 공제금

수령후에 3~5년간 재가입은 가능합니다.


예상수령액이 어떻게 될것인지에 대해서는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바뀌게 된 

청년 내일채움공제 5년형 재직자도 신청이

가능한 재직자전용 내일채움공제도 있으니

신청조건에 맞는지 확인하여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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