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대출은 특정단체 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개별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이뤄지는 대출이다. 신규 아파트 분양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도금 대출,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주비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중도금 대출은 분양 계약에 따른 중도금 납입 용도 대출 은행과 시공사 간에 별도 대출 협약을 거친다. 시공사가 연대보증을 하며, 아파트 준공을 할 때 근저당권 설정을 1순위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주비 대출은 재건축 사업 추진 기간 동안, 조합원의 이주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대출 재건축 대상 토지를 담보로 하거나, 시공사의 연대보증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잔금 대출은 주택 완공 후 등기 전까지, 잔금 납임 자급을 후취담보 조건을 취급하는 대출이다. 시공사의 별도 신용보강 없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중도금과 이주비와 구분된다.

 

 

은행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신규 분양, 신규 입주 아파트 분양업자와의 협약 체결을 통해서 고객을 한꺼번에 대규모로 확보할 수 있다. 대출금리도 보통 저렴한 편이며, 중도상환수수료나 설정비용 또한 부담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주택을 구입하려는 매수자가 주택 담보대출을 받을 때, 훗날 미래에 돈을 얼마나 잘 갚을 수 있는지를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DTI 규제 또한 자유롭다. DTI는 Debt To Income의 줄임말이다.

 

대출한도에 집단대출은 포함되지 않으며, 소득을 이미 고려해서 최대한 대출을 받았다고 해도 집단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DTI 규제가 강남권을 시작으로 서울 및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주택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었지만 한 때 분양시장이 인기를 얻었던 것도 이러한 이유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