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이체서비스 잘못보내지않게

친구에게 돈을 보내기 위해서 모바일뱅킹 어플에 접속을 하고 계좌번호를 입력을 했습니다. 평소같으면 두번 세번을 확인했을련만 제대로 적었겠지라는 생각때문에 이미 확인을 눌러버렸는데 돈이 모르는 사람의 계좌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미쳐 확인을 하지 못한 것이 서글픈 상황이었습니다. 미쳐 확인하지 못하고 보내버린 경험이 한번쯤은 생기게 됩니다. 항상 주의깊게 확인해야하지만 사람이란 아차 하는 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착오송금으로 인해서 엉뚱한 사람들에게 돈을 보내서 반환청구를 한 금액은 무려 1829억원에 이릅니다. 이중에서도 836억원은 돌려받지 못하고 실수인 채로 끝나버렸습니다. 착오송금은 점점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11년도에는 1240억원, 12년도에는 1351억원, 13년도에는 1903억원 등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송금액은 예전보다 높아지고 모바일뱅크, 인터넷뱅크 들이 흥행하고 점점 편리해지면서 간단한 송금절차로 인해서 실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송금액 돌려받을 수 있을까? 착오송금으로 인한 돈의 경우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리 잘못 송금을 하였더라도 해당 돈은 원칙적으론 수취인의 예금이 됩니다.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서 착오송금 반환청구절차를 진행을 할 수 있지만, 돈을 받은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까지 걸쳐야지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못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체버튼을 누르기 전에 꼭 수취인의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을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걱정이 된다면 지연이체서비스 를 이용하자.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 확인을 하고 보내는 것이지만 사람이 가끔씩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를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지연이체서비스를 신청해주면 좋습니다. 송금시 최소 3시간 이후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좌를 잘못 입력하더라도 취소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한다면 은행지점의 창구를 이용하거나 인터넷과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ATM기기에서 돈을 송금할 경우에는 바로 송금이 되며 지연이체서비스제도의 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송금을 잘못해버렸다면? 손이 이체 버튼을 눌러버려서 다른사람에게 돈을 이미 보내버렸다면 즉시 금융회사에 연락을 하여 반환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착오송금인의 신청인, 수취인의 반환동의를 거친다음에 자금이 반환이 됩니다.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송금 금융회사 콜센터에서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가 예전 연락처 이거나 법적으로 제한이 걸려있는 계좌일 경우에는 반환이 어렵고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해야지만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으로 인한 돈을 돌려받는 과정은 위에서 설명드린것과 같이 복잡하고 신경써야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꼭 돈을 보내기 전에 계좌번호는 제대로 적었는지 해당은행이 맞는지, 금액은 정확한지를 파악을 하고 보내는 것을 습관화 하시길 바랍니다. 편리해진 송금이 실수로 인해서 큰돈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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