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이 전년도에 벌어들인 소득과 지출을 모두 종합해서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다. 개인에게 해당하는 세금이므로, 법인일 경우 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자와 배당소득, 근로와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에만 소득세를 부과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전년도에 발생한 이 소득들을 종합해서 세금 계산 및 신고, 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것이다. 이 중 퇴직 시 받은 퇴직소득이나, 부동산 등을 매매해서 생긴 양도소득은 별도로 과세한다. 정확히는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을 제외한, 이자와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5월 1일부터 종합소득세 신고가 진행되며, 홈택스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진행할 수 있다. 5월이 되기 전 우편물을 받았다면 간편장부나 복식부기인지 안내되어 있다. 단순경비와 기준 경비 또한 안내문에 고지되어 있다. 신규사업자 혹은 소득이 적은 경우 정기신고 작성을 누르면 된다.

 

자신의 기본 인적 사항을 입력한 후, 귀속년도를 체크하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입력하면 소득 및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종합소득세는 바로 납부할 수 있지만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별도 납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보통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라면 6월 30일까지다. 거주자가 사망했다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로 법정신고기한이 정해져 있다.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한다면 출국인 전날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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