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와 탈세 사이 달콤한 유혹



D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자녀들에게 

주고 싶지만 이것이 마음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증여를 위해서는 증여세가 붙게 되는데 이

금액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증여란 

살아 생전에 부동산명의이전 혹은 금전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의 재산규모에 따라서 세율을 정해서

과세가 붙기때문에 상속보다는 증여가 나을

것이라 대부분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산이

얼마 안되는 경우에는 증여가 더 불리합니다.


만약 재산을 10억을 보유하고 있다면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으로 있을 경우에는 

10억원을 공제를 받으면서 상속세는 발생이

되지 않지만 증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일부만 증여재산공제를 받기때문에 증여세가

붙게됩니다. 재산가액이 10억을 넘게되면

증여를 그 미만일 경우에는 상속을

하는것이 절세에 유리하게 작용됩니다. 


그래서 D씨는 증여를 하는 것이아니라

부담부증여 라는 거래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증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애매한 것

절세와 탈세 사이 입니다. 왜 세금이 더

줄어들게 된것인가 그 이유는 양도소득세를

증여자인 D씨가 납부를 하면 자녀가 납부할

것들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세금형태에

따라서 똑같은 것이 세율이 달라진것이죠.


여기에서 나온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것과 동시에 증여자의 일정한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전제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증여자가 채무에 해당하는부분은 수증자에게

자신을 유상으로 이전, 양도를 합니다.

부담부증여 를 통해서 하는 것이 위의 상황에서

절세와 탈세 사이 에 존재합니다. 세법상

인정이 되는 거래인것은 분명하나 이것을

보고 무조건 탈세라고 보기에는 애매합니다. 




우리나라는 증여세, 양도소득세든 무엇이든 누진세율

을 이용하여 과세를 하고 있기에 큰 금액 

양도하고 싶거나 증여하는 경우에는 세율이

높기때문에 이를 이용하고 싶어지는 것 당연합니다.


만약 이때 가공의 채무를 만들어서 증여세를

내는것을 피하고자 한다면 절세와 탈새 사이 가 

아니라 탈세라고 보아야 합니다.



위의 사례처럼 원칙적으로는 가능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무분별하게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채무가 있고 가공의 채무르

만들지 않고 실제로 직계존비속 간에 채무를

거래의 상대방이 인수한 경우에만 부담부증여

거래를 이용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거래형태가

존재한다고 법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하면

절세와 탈세 사이 유혹에 지는 것입니다.


법안의 공간에서 내가 내야하는 세금을

줄이는 것은 개인의 시선으로 보았을때에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계선이 애매한

만큼 갠편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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