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예산을 늘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올해 전기차를 구매하게 되면 최고 천9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수소 자동차를 구입한다면 최대 3600만원까지 지원받는 것이 가능하다.

 

전기차는 보조금 혜택 이외에도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혜택이 있다. 개별소비세나 교육세는 최대 390만원, 취득세 140만원 등 최고 530만원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130만원, 취득세 140만원 등 270만원까지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전기차 충전기에 부과되는 전력 요금의 기본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고, 전력량 요금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급속충전요금도 기존 313.11원에서 173.8원으로 인하되며, 공영주차장 이용시에도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도 면제되며, 고속도로 통행료 역시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전기차는 이처럼 세금 혜택을 받을뿐만 아니라,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차량 유지비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한 번 충전하면 140~200km를 주행할 수 있고, 최근에 출시된 차량은 한 번 완충했을 때 383km를 주행할 수 있다. 앞으로는 500km까지 주행거리를 높인 전기차도 출시될 예정이다.

 

단 전기차가 아직 대중화되지 않다 보니 전문가가 국내에 많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 한 번 사고가 나거나 고장이 났다면, 부품값이 고가이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담이 꽤 크다. 일반 가솔린이나 디젤 차량에 비교해서 충전소도 몇 없다 보니, 충전소가 있는 곳으로 동선을 고려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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