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은 장애인에 대해 깊은 이해 및 장애인들의 재활 의욕을 도와주기 위해 제정한 장애인의 날이다. 평소 장애인들이 운전을 할 때 받는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
1.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에 한하 고속도로 통행감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본인 및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유차량에 대해서 적용된다. 자동차 취득세와 소득세처럼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인승~10인승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 자동차에 적용된다. 장애인 1~6급 모두 50%를 감면받는다.
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장애인이라면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자창을 이용할 때 주차요금을 할인받는다. 지방자치단체의 대다수는 50%를 할인해주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전액 면제 혹은 최저 20%까지 달라질 수 있다.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이나 장애인이 타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감면받을 수 있다.
3. 차량 취득세, 등록세 면제
일반 장애 1~3급, 시각장애 1~4급 장애를 갖고 있는 본인이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가족들이나 공동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1대로 제한한다.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인승~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적재적량 1톤 이하의 화물차, 15인 이하의 승합차, 이륜차 차량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본인이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된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비사업용 자동차 1대에 적용된다. 장애 4~6급이라면 30%, 장애 1~3급은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단 일반검사소가 아니라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받아야 한다.
5. 장애인운전지원센터 운영
도로교통공단은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신체적인 운동능력을 평가 및 측정하고,
운전교육 및 면허 관련 정보를 제공해서 장애인의 운전 면허 취득을 도와준다. 강서, 인천, 용인, 대구, 대전, 부산남부, 전남에 위치하며 장애인 복지카드와 신분증을 지참해서 방문하면 된다. 이후 상담을 거쳐 교육을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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