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31일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오픈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이번 입국장 면세점 개장이 처음이라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다. 지난 해 9월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이 발표되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입찰공고를 통해서 경영상태, 운영실적, 상품 및 브랜드 구성, 고객서비스 등의 사업 능력 및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이를 통해서 (주)에스엠면세점과 (주)엔타스듀티프리가 인천공항에 입점할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관세청은 공항공사의 입찰결과를 심사에 반영한 후, 제1여객터미널에는 (주)에스엠면세점, 제2여객터미널에는 (주)엔타스듀티프리를 선정했다. 제1여객터미널의 입국장 면세점은 1층 수하물 수취지역을 기준으로 2개의 매장이 양쪽에 위치한다. 각 매장에는 동일한 브랜드와 품목이 배치된다. 제2여객터미널은 1층 수하물 수취지역 중앙에 하나의 매장이 배치된다.

 

입국장 면세장에서 판매되는 품목은 향수와 화장품, 주류, 기타 전 품목으로 구분된다. 담배와 과일, 축산가공품 등은 검역대상 품목에 해당되어 판매가 제한된다. 담배는 면세점 인기 품목인데도 판매가 제한된 것은, 혼잡 초래 및 내수시장 교란 등을 고려한 것이다. 고객들이 담배를 구매하기 위해서 면세점을 찾으면 입국장 내 질서 유지가 힘들어진다. 또한 입국장 면세점은 출국장 면세점과 달리 국내로 면세품을 반입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면세 차익 때문에 면세점에서 구매한 담배를 시중에 되팔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다.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구입하는 물건에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가 포함된다. 단 면세점은 관세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담배소비세의 면세 혜택이 제공된다. 면세 혜택은 궁비한 물건을 해외로 가지고 나가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때문에 출국 시 구매했던 물건을 국내로 다시 가지고 와서 사용할 때는 이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단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도록 규정한다.

 

우리나라 입국 면세 한도는 미화 600달러다. 해외에서 구입했거나, 출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 총액이 600달러 이상일 경우 세관에 신고 및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인당 술 1리터 혹은 400달러 이하 한 병, 담배 한 보루, 향수 60ml까지는 면세 한도와 상관없이 반입할 수 있다.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면세 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출국장 면세점과 해외,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건의 값을 합산해서 계산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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