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1일부터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이 인상되었다.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계약을 맺고 그 날의 근로가 종료되면서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한다.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서 급여를 계산하며, 동일한 고용주가 3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저소득층과 근로자의 부담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었다. 일용근로자의 세액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올해 1월 1일부터 근로소득공제액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되었다. 하루 일당에서 15만원을 제한 금액에 6%를 곱하고, 여기에서 다시 45%를 곱하면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근로자는 물론 고용주들에게도 부담이 줄어들었는데, 분리과세대상이 되어서 납세의무가 없다. 연말정산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매일 일당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면 된다.

 

단, 일용근로자도 월 8일 이상 4대보험 가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로 인한 부담이 많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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