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체가 과세되는 사업을 하려면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둘 중 하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의 차이가 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 자기의 사업이 어떤 유형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는 매임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도 발급가능하다.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혹은 지역에서 사업을 하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0.5~3%의 세율이 적용되나, 매입세액의 5~30%만 공제가 가능하며 세금계산를 발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소비자를 주로 상대하기 때문에 연간매출익애 4,800만원 미만일 것 같다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좋다.

 

 

 

사업자등록을 한 그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다음 다시 과제유형을 판정하게 된다. 4,800만원 미만이라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가 되고, 반대로 그 이상이라면 일반과세자가 된다.

 

단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초기 시설 투자가 많다면 일반과세자로 사업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고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재고매입세액공제를 활용한다면, 부가가치세액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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