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처음 작성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부동산 계약을 할 일이 사실 거의 없기도 한데, 이 때 신분증과 도장을 꼭 챙겨가야 한다. 본인 확인을 한 다음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하기 때문이다. 도장이 없다면 지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 계약서의 서명란에는 본인의 자필로 이름을 쓴 다음, 서명을 해야 한다.

 

계약서의 맨 위에 있는 주소 및 번지, 동, 호수의 구조나 면적을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 건축물대장을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보증금이나 월세는 위조나 변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숫자 혹은 한글로도 기재를 한다. 이를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도 있다.

 

 

임대일 경우 중도금을 생략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정한 후 기재한다. 계약서에는 계약금을 영수했다는 서명란이 따로 있는데, 계약금 영수증이 없다면 여기에 서명을 해서 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보통 월세임대차계약서에는 입주 날짜와 계약 기간, 월세 지급일, 계약 위반과 해지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어서 확인을 해야 한다.

 

그 집과 관련해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사항들을 자세히 적어놓는데, 때문에 이를 확인한 후 협의를 하고 작성해야 한다. 맨 아래에 있는 인적사항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공인중개사에 대한 내용이 있다. 소유자의 현황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신분증 일치 및 계약금과 잔금 입금은 임대인의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다면 최종적으로 계약이 성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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