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나 급여명세서를 보게 된다면 많은 항목들을 보게 된다. 기본급이나 식대, 교통비는 물론 시간외 수당 같은 여러 가지 수당도 있다. 월급을 받는다면 꼭 알아야 할 필요가 있지만, 정작 명세서를 보게 된다면 헷갈리는 월급용어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기본급

소정근로시간 혹은 법정근로시간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한 기본임금이다.

 

2. 수당

법정수당과 그 외의 수당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있으며 그 외에 직책수당과 특근수당, 주택수당이 있다.

 

3. 상여금

임금 이외에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로, 흔하게 ‘보너스’로 불린다.

 

 

4. 복리후생비

식대나 교통비 등 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경비로, 회사에 따라서는 기본금에 포함되기도 한다.

 

5. 근로소득세

소득에 비례한 세금으로, 급여소득과 상여금,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서 등급이 달라지게 된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6. 고용보험

실직이나 휴직으로 인해 소득이 끊겼을 때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보험.

 

 

7. 국민연금

노후를 위해서 직접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 법적으로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다. 각종 실비수당을 제외한 지급총액의 9%를 회사와 반반 부담하게 된다.

 

8. 건강보험

우리가 낸 보험료를 쌓아두었다가 질병이나 사고 같은 경우를 겪을 때, 진료비의 일부분을 납부하는 것. 기본급의 6.12%로, 이 또한 사업주와 반반 내게 된다.

 

9. 주민세

소득세의 10%. 각 지방 구청에 납부한다.

 

공제내역으로 나가는 것들이 가끔은 아쉬웠을 수도 있지만, 알고 보면 다 의미가 있는 것. 월급명세서는 아는 만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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