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자의 세금을 징수한 다음,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뗀 후 지급하고, 소득세와 지방세는 다음 달 1일까지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된다.

 

보통 생활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원천징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원천징수와, 사업소득자에 대한 원천징수가 있다. 은행에서 이자를 받는 것, 주식 배당을 받거나 연금을 수령할 때도 원천징수가 발생하게 된다. 이것은 세금을 떼는 것과 같은 것으로, 소득세 혹은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가 같이 원천징수된다.

 

 

근로소득이라면 간이세율표에 따라 계산된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된다. 미리 뗀 세금이 소득세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차액을 더 받거나 더 내야하는 경우가 생긴다. 프리랜서라면 소득세의 3%, 지방소득세 0.3%를 합쳐서 원천징수한다. 프리랜서일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세금을 비교한 다음 환급 혹은 추가납부를 하게 된다.

 

일반적인 원천징수 세율은 일반 이자소득 14%, 일반 배당소득 14%, 연금계좌의 연금외 수령시 15%, 기타소득 20%가 있다. 여기에 10%에 해당되는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원천징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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