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중 이자납입 어떻게한담?


누구나 쉬는날들은 생각만 해도 즐겁고 무엇을 해야할지 마음이 들뜨기도 합니다. 즐거운 연휴지만 불편한 점들도 있습니다. 연휴동안에는 영업하는 은행들이 없어서 현금거래를 해야하거나 이자를 납입해야하는 상황에서는 곤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휴를 앞두고선 많은 분들이 은행에 가서 모든 일을 처리하시죠. 하지만 이 시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시간이 짧은 직장인들에게는 이용하기엔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럼 긴 연휴동안 이자를 납입해야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연휴중 이자납입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휴중 조심해야할 두가지

금융권 관계자들이 연휴중에 조심해야할 것들이 두가지 있다고 합니다. 이 두가지 중에 첫번째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예금 적금 만기일을 앞두고 있는 분들 입니다. 연휴 직전 마지막 영업일에 처리를 하거나 연휴 직전 영업일을 골라서 금융거래를 해야합니다. 예금 적금 만기일이 연휴기간중에 있다고 한다면 연휴를 끝내고 난 뒤에 다음날에 바로 적금 만기 금액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계약당시에 약정을 받았던 금리로 지급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미리 만기를 앞두고 해지를 하게 된다면 약정된 금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연휴중에 만기가 끼었다고 하더라도 해지하지 않고 연휴가 지난담에 가는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출 연휴중 이자납입 입니다. 대출이 만기일이 연휴 기간에 포함이 되어있다면 미리 연휴전에 처리를 한다면 수수료를 내지 않고 상환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휴가 끝난뒤에 상환한다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연휴기간 다음으로 연기가 되기 때문에 전 금융사에서 적용되어 걱정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대금의 지급주기의 경우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서 카드결제대금 지급주기는 1영업일로 단축이 되어있습니다. 카드사용일 + 3에서 카드사용일 + 2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연휴중에 만약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위험한 상황에 빠졌다며 바로 해당 콜센터에 연락을 하면 지급 정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콜센터는 연휴에도 운영이 되고 있고 콜센터 이외에도 금융감독원 신고센터, 경찰에 신고를 하면 무사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휴중 이자납입으로 고민하신 분들에게 해결책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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