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얼마일까요

'1년동안 받는 급여의 총액' 이 연봉의 정의입니다. 사전적으로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지만 회사내규에 따라서 각각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전이나 세후를 기준으로 이야기 한것인지에 따라서도 큰 금액차이가 생기기도 합니다. 연봉 실수령액은 쉽게 연봉 나누기 12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세금을 제외하고 나면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연봉을 한달에 받게 되었을때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세금들이 4대보험과 함께 빠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연봉이 높다고 하였을때도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한달에 얼마를 받느냐 입니다. 




비과세 수당이 연봉 실수령액 에 큰 차이가? 입사일, 급여가 아무리 같다고 하더라도 연봉 실수령액 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만 놓고 보았을때에는 같은 연봉에서도 불리한 것이 혼자사는 직장인 입니다. 연 3천만원을 받기로 계약을 체결했을때 월 수령액은 224만원대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 다른 직원의 경우 800만원을 로 받기로 하였다면 월 251만원이라는 27만원의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비과세 수당이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쓴돈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다는 뜻 입니다. 수당에 따라서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연구활동ㅂ지, 취재비, 식사비 , 학자금 등도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또 이외에도 가족이 많을 경우 공제가 늘어나게 되면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더 적게 내기때문에 받는 금액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족들이 다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또한 부양가족들만 반영을 하고 있기때문에 만 20세가 되지 않으면서 100만원의 이하의 소득을 둔 자녀를 기준으로계산해두고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으로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만약 연봉 1억이라면 실수령액은? 만약 꿈의 연봉 일억을 이루게 될 경우에 실수령액은 부양가족수가 없고 20세 이하의 자녀수가 없다고 하였을때 국민연금은 202050원, 건강보험료는 256880원, 요양보험 18.950원, 고용보험 53510원, 근로소득세 1,054,400원, 지방소득세 105,440원을 제외하고 년 예상 실수령액은 총 79,705,240원 그리고 월 마다 받는 금액은 6,642,103원으로 한달에 660만원 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청년들에게는 소득세 감면혜택! 중소기업에 입사한 청년들의 경우 소득세에 대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를 이용하여 취업일로부터 5년까지 90%의 소득세를 감면을 받게 됩니다. 한도는 최대 150만원 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청년의 연령 범위가 확대가 되면서 15세 에서 34세 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중소기업에 만약 취업을 하였더라도 임원,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친족 등에게는 이 혜택이 제외가 될 수 있다는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꼭 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봉 실수령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포털 사이트에 연봉계산기 를 검색하면 정확하게 계산 하실 수 있으니 검색하여 자신의 연봉을 검색하여 정확한 결과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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