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이름 그대로 한 해의 말에 정산을 한다는 것이다. 1년 동안 내가 낸 세금을 다시 한 번 점검한 다음,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냈다면 돌려받고 적게 냈다면 그만큼 더 내야 하는 것이다. 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돌려받는 경우도 많다. 돌려받는 일을 고려새허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부르는 것이다.

 

한 해 동안 쓴 돈이 같아도 어디에서 어떻게 지출했는지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진다. 우리나라는 일부 지출 항목에 대해서 공제해 납세를 면제하기도 한다. 여기에서 공제는 두 가지로 나뉘게 된다.

 

 

특정 지출 사항을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을 소득 공제라고 한다. 한 해 동안 번 돈을 종합소득금액이라고 하며, 세금을 낼 때도 이게 기준이 된다. 이 기준이 되는 금액을 과세표준액이라고 하며, 종합소득금액이 크다면 세금 또한 많아진다. 특정한 몇 가지 지출에 대해서는 이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기도 한다.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을 줄여주는 세액공제는, 원래 내야 하는 세금과 최종으로 내야 하는 세금의 납부액의 차이점을 말한다. 과세표준이 줄어든다면 내야 하는 세금 또한 줄어들게 된다. 공제 항목은 워낙 다양하고 규정이 복잡하다.

 

다음 해 1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한 후, 2월 급여를 받을 때 연말정산이 완료된 금액을 받게 된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할 수 있는데, 급여명세서와 신용카드 결제 내역이 필요하다. 별도로 내가 입력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다.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9 전기차 보조금  (0) 2019.05.03
적금통장 풍차돌리기는 무엇일까?  (0) 2019.05.02
신혼부부 재테크하기  (0) 2019.04.26
신용등급 올리는 법  (0) 2019.04.25
서민들에게는 반갑지 않은 소주값 인상  (0) 2019.04.24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