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및 따듯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다. 이용권인 에너지 바우처를 제공해서 전기와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혹은 의료급여 수급자여야 한다. 또 가구원 중 본인 혹은 세대원이 1954년 이전에 출생한 자, 201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임신 중 혹은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에 해당되어야 한다. 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과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지고 있으면 해당된다.

 

단 보장시설 수급자,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되면 에너지 바우처 제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5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인 하절기에는 전기요금 차감을 받을 수 있다. 10월 16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인 동절기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요금이 차감된다. 국민행복카드로는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가 해당되며 카드로 결제한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신청하려면 해당 에너지의 최근 요금 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다음달부터 자동으로 차감된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국민카드행복 카드 대상자는 등유나 연탄, LPG를 사용하는 대상 혹은 에너지를 여러 가지 사용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한 후 은행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해서 직접 구입한다. 단 은행창구나 공과금 수납기를 사용할 수 없고, 타인에게 주거나 빌려주는 것도 금지된다. 지원이 불가능한 물품이나 연료도 구입할 수 없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부정사용했을 경우 이를 회수하거나, 지원금액 전부 혹은 일부를 회수하게 된다. 혹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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