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대상 궁금하시다면?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아동수당 이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전에 예약을 하신분들도 있고 신청일에 맞춰서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을겁니다. 아동수당 신청을

앞둔 분들을 위한 아동수당 지급대상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이란?

만 6세 미만 ( 0~74개월 ) 아동에게 월 10만원씩을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아동수당 은

많은 선진국에서도 도입하고 있는 제도 입니다. 

미국, 터키, 맥시코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에서

오래전부터 시행을 해왔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수당 미도입 등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아동관련

공공지출 비중이 OECD 주요국의 평균에 비해서

절반에 불과합니다. 평균은 2.1% 우리나라는 1.1%

아동에 대한 현금지출도 매우 저조한편 입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이 있는 가구에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2인이상 전체가구의 소득 하위 90% 수준)

이하인 경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3인가구는 1,170만원 4인가구는 1,436만원

5인가구는 1,702만원 6인가구는 1,968만원

아동만으로 이루어진 가구는 가구원수에 2명을

더하고 한부모가구, 보호자가 조부모 중 1인만

있는 경우 가구원수에 1명을 더합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소득수준 하위 90%의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합니다.

아동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부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아동수당 수급가구의 소득이 탈락가구 소득보다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일부 가구에 대해서는 5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감액대상 요건은 아래로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 가구 내 수급아동 수 X 5만원


여기에서 소득인정액이란 집, 자동차 등의 

재산등을 소득으로 환산을 한 다음 해당 가구의

월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 

소득평가액은 = 총소득(세전)-다자녀공제-맞벌이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총액-지역공제-부채 ) X 재산의 소득환산율 월 1.04%


지역공제의 경우 최소한 주거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금액을 재산에서 

공제를 하게 됩니다.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13,500만

중소도시는 8,500만원 , 농어촌은 7,250만원 입니다. 



아동수당 신청하는 방법

아동수당은 보호자인 부모가 직접 신청을 해야합니다.

부모가 관계단절, 사망등인 경우에는 실제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사람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아동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사이트

모바일 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부모의 각각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신청인

및 가구원 서명은 공인인증서로 가능하며 접수일과

상관없이 완료한 날 신청일로 접수 처리합니다.

구비서류는 신분증, 신청서, 대리신청시에는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을 지참해야합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자가 많이 몰리는 시기에는 분산관련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안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9월 말까지 신청하면 9월분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으니 서둘러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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