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등의 세금을 납부할 때 카드로 납부하는 사람이 많다. 카드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카드사별로 2~6개월 무이자 할부 혹은 캐쉬백 혜택이 있지만, 카드 납부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소득세나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같은 국세는 한도없이 카드납부가 가능하다. 납세자들의 편의에 따라서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가 가능하며, 무이자 할부 혹은 캐쉬백 혜택도 있다.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카드로텍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이 때 신고된 국세는 조회납부, 미신고된 국세는 자진납부를 선택하면 된다.

 

 

제산제나 자동차세 같은 지방세도 한도없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서울시라면 이택스, 그 외에는 위택스에서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지로에서는 지역 상관 없이 통합납부가 가능하다. 수수료는 국세의 경우에만 발생하고, 지방세는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지방세라면 카드납부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벌금이나 사회보험료 또한 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국세나 관세 · 검찰청 벌과금(본납) · 통합사회보험료 · 고용보험료 · 산재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및 반납금 · 추납보험료는 0.8%의 수수료(체크카드는 0.5%)가 있다. 경찰청과태료나 범칙금은 200만원 이하의 한도가 있으며, 1%의 수수료가 있다. 지로요금은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일부 징수기간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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