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7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 신고제가 시작되었다. 이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각종 사고를 막기 위한 것으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4곳을 신설해서 주민이 신고했을 경우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자동으로 부과된다.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선정된 4곳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로 선정되었다.

 

소방시설 근처에 주정차를 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진압이 어려워지는데다가 인명 구조에도 방해가 될 수 있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를 했다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기 때문에, 보행자의 안전이 위험해지게 된다. 버스정류소 근처에 불법 주정차를 한다면 정차 장소가 아니라 도로 한복판에 승객이 내리게 되고, 이로 인한 인명 피해와 2차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언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아이들의 보행에도 문제가 되며 각종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스마트폰에서 안전 신문고 앱을 다운로드 받은 후, 위반지역과 차량 번호를 식별할 수 있도록 같은 위치에서 1분 이상 차이를 두고 2장 이상의 사진을 찍어서 신고하면 된다. 단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 적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안전신문고는 안전위험 사항을 직접 행정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앱이다. 안드로이드라면 구글 플레이스토어, 아이폰이라면 애플 앱스토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소방시설 도로일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 과태료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더 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잠깐만 세워도 괜찮겠다는 생각으로 불법 주정차를 했다가는 주변에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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