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서 구간별 양도세율에 따라서 부과되는 세금이다. 양도할 때 차익이 있을 경우 부과되며,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해를 볼 때는 양도소득세가 없다. 양도일이 속해 있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신고하고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하면 된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중개보수 같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양도창기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외하면 양도소득금액이 나온다. 여기에서 기본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해당되는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면 최종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알 수 있다.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텍스에서도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다. 모의계산을 클릭하면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항목이 보이며, 취득 및 매도할 때 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한다. 취득세 및 법무사비용, 부동산중개보료 같은 지불금액도 확인한다.

 

 

납부해야 할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모두 계산되며, 양도소득세의 10%을 차지하는 지방소득세 또한 납부를 해야 한다. 비과세나 그 외 감면 사유가 있다면 체크해야 하며, 일반적인 매매일 경우에는 세무사를 찾지 않고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고하면 된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면 지불했던 근거를 남겨야 한다. 취득세나 법무사비용, 중개보수, 집수리를 했다면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꼭 남길 필요가 있다. 근거자료가 확실하다면 양식대로 기재하기만 해도 간단하게 끝낸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