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된 근로주의 사회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며,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두루누루 사회보험 지원대상은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중, 평균보수가 월 21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주의 사회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것이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지원자 및 기지원자를 합산해 3년까지 지원해준다. 기지원자는 2020년까지며 2021년에 중단된다. 월 210만원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산정한 월 평균 보수가 210만원이 되지 않을 경우를 말한다.

 

 

지원신청일이 속해 있는 보험연도의 전년도를 기준으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 평균 10명 미만이며, 지원신청일이 속해 있는 달의 말일까지 열 명 미만인 사업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월 평균 10명 이상이라고 해도, 지원신청일이 속해 있는 달의 직전 삼개월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해서 10명 미만일 경우에도 해당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일이 속해 있는 직전 달 3개월로 한정하며, 보험관계 성립일 이후 삼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 경우로 본다. 근로자 수를 선정할 때 출산전후 휴가, 유산 및 사산휴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단축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법인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규모를 판단한다. 부패방지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10명 미만일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은 재산의 과세 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소득이 연 2772만원 이상인 자여야 한다. 또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520만원 이상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규지원자 고용보험료 지원은 신청일 직전 1년동안 피보험 자격 취득이 없는 근로자와 사업주어야 하고, 2018년 1월 1일 이후 국민연금에 최초 가입했거나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한다.

 

 

올해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이 확대되었고, 원금확대 및 고액자산근로자 기준도 변경되었다. 전자신고 및 서면신고로 할 수 있는데, 전자신고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업장 회원 가입 후 진행할 수 있다. 서면신고라면 신청 서류를 작성 한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 공단이나 국민연금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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