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생활을 안정적이고 여유 있게 하고 싶다면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연금 말고도 개인연금이 필수라고 할 수 있다. 부족한 노후자금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개인이 가입 조건을 스스로 고르고 선택할 수 있다. 신탁형, 보험형, 펀드형이 있으며 조건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개인연금은 노후대비를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만기가 되어 돈을 받을 때 이자를 같이 받는 부분을 이자소득이라고 한다.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떼는데 이것을 세금이라 하며, 이 세금을 낮추는 것을 세제혜택이라고 부른다.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으며, 중도인출 또한 가능하다.

 

단 개인연금은 연금저축보험에 해당되는데, 투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금리연동 상품이어서 원금에 이자가 붙는 저축과도 같다. 시중금리가 낮다면 수익률이 낮고, 중도 해지를 할 경우 환급금이 납입금보다 더 적을 수도 있다.

 

 

가능한 개인연금은 많이 납입하는 것이 좋으며, 연간 700만원까지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그 한도까지는 납입하는 것이 좋다. 매년 100만원 가까이 환급을 받을 수도 있고, 환급을 받는다면 다시 개인연금에 납입해서 계속적으로 환급을 받자.

 

노후준비는 자유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돈이나 개인연금을 들던 본인이 원하는대로 하면 된다. 하지만 이왕이면 연금으로 준비하는 것이 목돈 형태보다 더 유리할 수 있다. 연금은 원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서, 정기적으로 금액을 일정하게 주고받기 때문에 목돈에 비해서 노후 자금이 바닥날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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