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료나 원고료 등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던 항목의 필요경비율이 올해 1월 1일부터 조정되었다. 기존 80%였던 필요경비율은 2018년 4월 1일부터 70%, 올해 1월 1일부터는 60%로 조정되었다. 강연료나 원고료 등을 지급하는 회사에서는 원천징수를 할 때 반드시 변경된 필요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기타소득은 이자나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소득 이외의 소득으로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계속적 혹은 반복적으로 소득이 발생했다면 사업소득으로 분류한다. 기타소득세는 수입금액의 세율 20%를 적용하며, 지방소득세 2%를 별도로 적용해서 원천징수를 한다. 기본적으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는 않지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도 한다.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소득으로는 공익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지역권과 지상권 등의 설정 및 대여 소득, 무형자산의 양도 및 대여 소득, 원고료나 인세,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자문료나 강연료 등이 있다.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경비비율별로 과세최저한에 적용되는 지급액 규모가 있으며 이를 과세최저한으로 부른다.

 

기타소득자의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종합과세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필요경비율이 낮게 변경되기 때문에 기타 소득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입금액이 가더라고 해도 종합과세로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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