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각종 이유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일정 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다. 연금수급 시점에 국민연금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

 

국민연금은 1998년 연금개혁조치로 인해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만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만 65세로 조정이 되었다. 2012년까지만 해도 만 60세에 노령연금을 받게 되었지만, 2013년부터는 만 61세가 된 것이다. 2018년부터는 만 62세로 늦춰졌다. 64년생의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63세가 된다고 보면 된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고, 간단하게 예상연금을 알아볼 수도 있다. 또한 국민연금예상월액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자주 찾는 민원서비스를 클릭하게 되면 왼쪽 하단에 내연금 알아보기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클릭하게 되면 간단하게 예상연금 알아보기 항목이 보인다. 예상연금 모의계산과 예상연금 간단조회 두 가지 항목이 있다.

 

또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 자주 찾는 민원서비스 - 내 연금 알아보기 항목 중 공인인증서를 통한 예상연금액 조회를 할 수 있다. 단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은 지나야 한다. 예상수령액은 현재 기준과 최근 5년간 소득 상승률에 따라서 달라진다.

 

노령연금 예상연금월액표를 통해서, 지금까지 낸 보험료를 토대로 예상되는 가입기간을 적용해 예상수령액을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예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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