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제한폭은 하루 동안 주식시장에서 개별 종목의 주가가 오르내릴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 가격이 지나치게 변동될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완충장치로, 시장의 충격을 덜어내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이나 유럽은 주식시장의 가격 제한 폭이 없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의 아시아 국가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가격제한폭은 평균 21%, 대만은 7%다.

 

기준가격대별로 가격제한폭은 17단계의 정액제가 정해져 있었으나, 1995년도에 정률제로 바뀌면서 기존 2.2%~6.7%로 지정이되어 있던 것이 6%로 변경되었다. 그 이후 꾸준히 확대하고 변화를 거치면서 지금은 30%로 유지를 하고 있다.

 

 

가장 높이 올라간 순간을 상한가로 하고, 가장 낮은 순간을 하한가로 말한다. 가장 높고 낮은 것을 정하는 기준은, 그 날의 기준가에서 30%에 해당하는 가격을 더하거나 빼면서 가격제한폭을 설정하게 된다. 기준가가 천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상한가는 천 3백원이 되고 하한가는 7백원이 되는 것이다.

 

이를 정해놓은 것은 사고파는 것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몰리게 될 경우, 크게 떨어지거거나 크게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가격제한폭이 커지게 된다면 이득을 얻는 만큼, 위험도도 매우 올라가게 된다. 하루 사이에 하한가에서 상한가가 될 수 있고, 상한가에서 하한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고 신중한 분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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